고용·노동

출퇴근 준비시간도 업무시간 내 포함 여부

출퇴근 시 반드시 준비시간이 포함되어야하는 직종에 근무중입니다. (ex. 승무원, 호텔리어, 간호사 등) 이런 경우 업무돌입 직전 약 10분 내외 준비시간이 걸리는데 퇴근시간이 6시라고 가정하면 6시 이후 준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근시간에 맞추어 5시 45분부터 퇴근준비를 시작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무상 필수적인 퇴근 준비(환복, 장비 정리, 교대 인수인계 등)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연장근로 지시가 없다면 오후 5시 45분부터 퇴근 준비를 시작하여 6시 정각에 사업장을 나서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정돈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호텔리어, 간호사처럼 유니폼 착용이나 그루밍, 물품 반납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직종은 출퇴근 준비 과정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내 정리 원칙: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이 오후 6시라면, 오후 6시까지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직결된 환복 및 자리 정리 역시 6시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5시 45분~50분경부터 준비에 돌입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 ​6시 이후 준비 강제 시 연장근로 성립: 만약 회사나 부서에서 "오후 6시 정각까지 고객 응대나 현업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환복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6시 이후 소요되는 10~15분은 연장근로시간에 산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교대제·대면 직무의 현실적 조율: 다만 정각까지 대면 근무석을 비울 수 없는 직무 특성상 5시 45분에 임의로 자리를 이탈할 경우 현장 운영이나 관리자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대자와의 인수인계 시점을 앞당기거나, 6시 이후 발생하는 필수 정리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및 부서 내 운영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말씀하시는 '퇴근준비'가 근로제공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방하겠습니다만

    근로제공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퇴근 준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6시까지는 근로가 강제되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은 온전히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준비가 업무에 부수되는 것이라면 종업시각 이전에 할 수 있고, 업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퇴근에 소요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업시각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