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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법적으로 주는 연차 개수보다 훨씬 적게 주는데요 지금 6년을 넘게 다녔는데 연차가 10개밖에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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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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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법대로 지급해달라고 하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십시오. 만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재량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위와 같이 부여한다면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6년 근속하셨다면 연차는 17일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이 정한 최소 연차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만약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부족한 연차일수를 부여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됩니다.

    미부여햔 일수만큼은 사실상 미사용 연차휴가가 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며 6년을 근로하였다면 17~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0개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기준 미만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위법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