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법적으로 주는 연차 개수보다 훨씬 적게 주는데요 지금 6년을 넘게 다녔는데 연차가 10개밖에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법대로 지급해달라고 하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십시오. 만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재량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위와 같이 부여한다면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6년 근속하셨다면 연차는 17일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이 정한 최소 연차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만약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부족한 연차일수를 부여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됩니다.
미부여햔 일수만큼은 사실상 미사용 연차휴가가 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며 6년을 근로하였다면 17~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0개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기준 미만의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위법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