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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하는 최저임금 결정은 기한이

나라에서 하는 최저임금 결정기한은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일반 회사에서 하는 임금협상은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임금협상에대한 국가적인 법정기한은 없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에 성실히 임하기만 한다면 임금협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협상은 회사와 근로자 간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법으로 임금협상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의 임금협상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근로조건에 대한 양 당사자간 협상으로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이 늦어진다하더라도 매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일자는 근로자들의 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사 내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든 회사별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대한 법적인 결정기한은 없습니다.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저임금은 일정 기한까지 결정을 해야 하지만 회사와 노조 또는 근로자가 협의하는 임금협상은

    법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