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내명의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당첨시
아내명의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시
각자가 벌어서 공동으로 투자해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 당첨시는 우선 당첨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이후에 공동명의 변경기간을 따로 고지해주는데, 이때 제출 필수 서류를 챙겨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예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부부공동 명의 등기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신청시 비율을 정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5비율 또는 남편.2/3 아내1/3 등 비율을 차별화하여도 가능합니다
.차후 단독명의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부부간에 증여는 6억이내는 비과세라는 점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당첨자 이름으로 계약한 후, 나중에 공동명의 변경 기간을 따로 고지를 해 줍니다.
그때 서류를 챙겨가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분양으로 청약이 됐으면 명의를 공동으로 할건지에 대해 기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당청된 아파트 계약은 일단 통장 주인 이름으로 하게 되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매라는 형식으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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