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부동산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부부 중복 청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부부 각자 청약통장이 있는면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기존에는 취소)하게 됩니다.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편 전에는 부부끼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 여러 곳에 청약하거나, 같은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방법이 전부였어요.
특공은 중복 신청만 해도, 일반공급은 규제 지역의 경우 중복 당첨될 경우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공 자격이 안 되는 부부의 경우 한 단지에 청약통장 하나만 신중히 사용하곤 했고요. 아예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도 개편 후에는 특공을 사용한 적 없는 부부라면 하나의 단지에 총 4번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각각 특공과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모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습니다.
그동안은 특공은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특공에 신청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특공도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서 한 명은 신혼부부 특공, 나머지 한 명은 생애최초 특공을 각각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부부 중복 청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부부 각자 청약통장이 있는면 각자 청약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 신혼부부인 경우 각자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청약이 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사항 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까지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당첨되면 양쪽 모두 부적격 처리하였으나, 청약제도가 변경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쳥약을진행하더라도 우선 신청건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즉 부부사이간 동시청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에서는 안되지만 비규제지역 민간분양에서는 같이 청약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는 부부가 청약을 같이 넣어서 둘다 당첨이 된다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