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지는지,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 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 되어지겠습니다.

    방문 조사에서는 가끔 힘들다 보담도 혼자 목욕.이동.식사 준비가 어렵다 처럼 실제 도움이 필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의 신청은 가능 합니다,

    이의 신청을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신청하며, 이후 재심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계된 병원에서 실시하며

    공단심사를 통해 등급인정서를 받게됩니다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등급을 받은후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요양원 입소는 별도입니다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복지서비스로 이루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려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등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등급 받는 것 시작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방문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 그리고 결과 통지로

    신청일 30일 이내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기능과 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함께 검토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재가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보다 낮게 나왔더라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