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욕설 문의 이게 욕설로 인정이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일베언어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혹시 어머님이 안계신가요? 일베를 왜 하시나요 라고 말을 하였는데 고소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질문에 다른 사정을 기재해 주시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안계신가요? 일베를 왜 하시나요"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