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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홍학58

길쭉한홍학58

계약연장 만기 전 임차권등기 순서 부탁드려요 ㅠㅠ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계약연장
24.1.20~25.1.27일
으로 1.20일 만기이지만 2.25일까지 살겠다고 카톡으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세가 안나가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하죠?
-지금 내용증명 보내고

-1.27일 임차권등기 신청->이사나가는날인 2.25일 전세금반환접수를 하나요?

2.25 무조건 이사=전입을 해야하는데

현 전세집 전입을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새집에 전입신고를해도되나요?

임차권등기를 하고 새집에 전입신고하는거랑 안하고 새집에 전입신고하는거랑 많이 다를까요?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주실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연장하였다면 연장될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