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연장 만기 전 임차권등기 순서 부탁드려요 ㅠㅠ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계약연장
24.1.20~25.1.27일
으로 1.20일 만기이지만 2.25일까지 살겠다고 카톡으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세가 안나가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하죠?
-지금 내용증명 보내고
-1.27일 임차권등기 신청->이사나가는날인 2.25일 전세금반환접수를 하나요?
2.25 무조건 이사=전입을 해야하는데
현 전세집 전입을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새집에 전입신고를해도되나요?
임차권등기를 하고 새집에 전입신고하는거랑 안하고 새집에 전입신고하는거랑 많이 다를까요?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주실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연장하였다면 연장될 일자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