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을 하려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부득의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가없으면 연차소진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므로 그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사유겠습니다
연차는 사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사전에 통보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사용시 별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있어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부득의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가없으면 연차소진이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