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번쨔 회사 180 충족,2번째회사 일주일 단기알바 계약만료

첫번쨔 회사에서 실업급여 180일을 충족하고 두번째는 알바로 단기 알바를 했는데 팝업이라 일주일 정도 하도 팝업이 종료되면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41조에 의거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단기 알바 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신청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볼 수 없기에 그 이전 회사에서의 상실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1주일 단기 알바는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계약만료 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1주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직으로 처리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