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1주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직으로 처리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