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에도 일시키는 회사
제주도 초이x 카페레스토랑인데요.
계약서 미작성한지 2달되어가고 휴게시간2시간씩 있는데 그 시간에도 매일같이.일하거든요. 근로소득에는 휴게시간에 일한 급여가 미포함되어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 나중에 퇴직시 휴게시간에 일한 근로소득을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역시 보장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이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