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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하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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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에도 일시키는 회사

제주도 초이x 카페레스토랑인데요.

계약서 미작성한지 2달되어가고 휴게시간2시간씩 있는데 그 시간에도 매일같이.일하거든요. 근로소득에는 휴게시간에 일한 급여가 미포함되어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 나중에 퇴직시 휴게시간에 일한 근로소득을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역시 보장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이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