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계약하려는데 소득반영시점이 언제일까요?
세입자 소득이 반영되는 기준이
작년소득 기준으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제출시점 최근 3개월인가요?ㅠㅠ
2가지의 내용에 답변들이 있어
헷갈려서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한 부서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에 따르면 심사시 기준시점은 조금씩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을 기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출시점 직전 3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LH 답변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사해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엔의 소득을 어떤시점과 주기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기준이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최근 3개월 소득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즉, 케이스별로 LH 안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반영시점은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H임대아파트의 경우 재계약(갱신) 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소득 심사의 기본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최근 소득 자료를 보고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LH는 전년도(또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자영업자 등):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예: 2025년에 재계약이면 2024년 소득 기준)
근로소득자:
보통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예: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2025년도 재계약 시 사용)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엔 최근 3개월 소득자료를 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퇴사, 입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과 현재 소득 차이가 큰 경우
재계약 시점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소득감소 증빙)
이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최근 3개월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