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1주택+재건축 관리처분전)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안양에 1주택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으며 2026년 5월경 대전 재건축 아파트 관리처분전 아파트를 매입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전 재건축 아파트가 저의명의로 되어있었는데 2년전 제 딸에게 증여하였으나 2년전 결혼으로 2주택이되어 신혼 특공이라든지, 대출등등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특혜를 받을수없다고 하면서 다시 저에게 매도를 하겠다고하여 저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게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이되는지 또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매도 매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양은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고 대전은 일반지역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양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