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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뜸부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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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인한혈압상승으로어지럼때문에입원한경우도산재받을수있나요?

횟집에서일하는중에 단골로오는손님이성추해또는성희롱성발언이자주있었습니다. 처음에는단골로오는손님이고해서좋은말로타일렀는데 점점강도가심해지면서 고소하겠다고했더니 성의없이미안하다고했지만 제몸은이미주체할수없을만큼혈압이너무많이올라간상태라일을하기어려울정도로어지럽고온몸에힘이빠져 일하는도중에병원에입원하게됐습니다. 일도못하고병원에입원하고있는데도추행범도횟집사장도전화한통없고 혈압이안떨어지고위험하다해서대형병원에가서심장검사까지받았어요그후로도한동안일을할수가없었구요. 성추행범을고소하게됐어요 하지만 횟집사장은cctv에찍힌성추행장면을삭제했고 포렌식도못해준다고해서 이사건이1년동안마무리가안된상태입니다. 이사건으로입원하고검사하면서일도못하고 사건도빨리종결이안돼고해서정신적으로힘들었습니다. 산재를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도와주세요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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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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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더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최종 승인이 날지 여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별도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근로복지공단 쪽에 산재요양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첨부하시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 참아 왔으나 정도가 심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불면, 우울, 불안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