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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그늘나비60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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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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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해당 수당의 산식과 함께 기재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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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임금을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내역이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은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명세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더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