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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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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 후 가입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처인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배우자분이 직원이셨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걸까요?

세무대리인으로서 안내드려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 측면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분을

    알려주고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재신청에 대해 조언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