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는데 이때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요
제 밑으로 저희 엄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는데
둘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둘다 건강보험 각자 내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예외신청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엄마랑 저 둘다 예외신청 각자 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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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각각 보험료 부과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타 가족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님에도 납부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신청을 하시면 되며, 납부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직장가입자의 피보함자로 등재된 경우, 각각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각각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