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아
1주택a를 3억에 샀고 2주택b 구매 후 5년 이후에 기존 1주택을 3억보다 싸게 파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
기존 3억 주택을 판 이후에 b주택을 실거주 3년 후에 매수한 금액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 b도 양도세가 비과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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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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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상태
에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을 향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a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이고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만족하신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취득가격보다 싸게 팔았으므로 차익이 없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