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받은건지못받은건지 잘몰라서요
2015년1800000, 2016년1900000, 2017년200000,
2018년2300000, 2019년2300000,2020년2300000
근로계약서는2017년에 썼는데요
8시간근무로기입하고휴게시간도없는데
거짓으로적어놓고 쓰라는데로하라고해서
어쩔수없이썼어요
5인미만사업장에 주6일근무11시간근무에요
법적으로따질때8시간이라고해도 주휴수당못받고
시급도 안되는거같아서요
2015년부터 일했는데
신고하는기간이따로있나요 6년째다니고있는데
이번에그만두려고요
몇년안에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