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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208
의연한메추리20821.02.21

곗돈13개월넣고못받고있는데사기로신고할수있나요?

곗돈 오천만원타는걸 한달에 이백만원씩 13개월 넣었는데 계주가 돈이없어서 못한다고 맨마지막타는사람은 원금만주다고해서 그다렸는데20날곗돈타는날인데더기다려달라고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주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 역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