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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없는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빌라 갓길에 주차해놓았는데 아침에 보니 긁혀있더라고요 블랙박스설치를 안해놨어서 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배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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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갓길에 주차해놓았는데 아침에 보니 긁혀있더라고요 블랙박스설치를 안해놨어서 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배상받을수있나요?

    :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등으로 조사가 되어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의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다하여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차량을 찾을수 있다면 사고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나 블박이 없기때문에 주변 CCTV가 없다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단은 경찰에 물피 도주로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신고를 한 후에 조사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가해 차량을 찾아 주기에 상대방의 보험 처리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가해차량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 CCTV ,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등이 있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