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블박없는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빌라 갓길에 주차해놓았는데 아침에 보니 긁혀있더라고요 블랙박스설치를 안해놨어서 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배상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갓길에 주차해놓았는데 아침에 보니 긁혀있더라고요 블랙박스설치를 안해놨어서 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배상받을수있나요?
: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CCTV,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등으로 조사가 되어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의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다하여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차량을 찾을수 있다면 사고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나 블박이 없기때문에 주변 CCTV가 없다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물피 도주로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신고를 한 후에 조사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가해 차량을 찾아 주기에 상대방의 보험 처리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가해차량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 CCTV ,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등이 있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