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9개월 동안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에 다쳐서 오늘 까지 입원해있다가 오늘 퇴원하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퇴원 하면서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와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현장이 이번달 내로 마무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산재의 보상과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요.
산재 기간은 6/5~6/22이나 아직 신청만 ㅎ
한 상태이고
일은 9월 부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