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2024년중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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