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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달달오무라이스
달달오무라이스

지인이 갑자기 돈을 맡아달라고 해서요

지인이 갑자기 350만원을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맡아 주었는데 보니깐 증여세 나온다고 해서요

그럼 몇일뒤에 다시 돌려주는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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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실질을 금전대차(대여, 차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로 다시 반환하셔야 하고, 차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금전을 맡아달라고 했던 지인의 요청을 증빙으로 보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캡쳐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몇일 뒤에 그대로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