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공증을 받았는데 근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월세로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고 알린 후 이사 준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어찌 되었든 이사를 계속 준비를 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는 퇴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대응 증명까지 보냈으나 임차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세 보증금을 사일 피일 미루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는 임대인을 함께 불러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공증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받았고 몇 개월을 더 기다려 주었으나 공증한 날짜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려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받은 내용과 내용증명을 두 번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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