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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많은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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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 갖고 계시던 산 주택수에 영향있나요?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산이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명의 정리는 따로 안 했는데 상속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이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어 주택을 팔았는데 산이 주택수에 영향있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재산으로 보며 지분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가장 많은 자가 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임야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소유 임야는 상속재산에는 해당되나, 주택에는 해당

    하지 않습닏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산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