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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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한다는 새제품은 고장난 컴퓨터를 대체해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새 제품을 받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게된다면
파손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을 한 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파손된 컴퓨터는 상대방에게 넘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기존컴퓨터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난 경우 제품의 중고 가액,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 가액과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새제품으로 받는 것이라면 일응 재산상 손해부분은 배상이 된 것으로 보여, 고장난 기존컴퓨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까지 보유하면 법적인 부분보다는 더 배상을 받게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제품을 사주는 경우 기존의 파손된 컴퓨터를 인도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일단 새 제품을 전달받고 난 후에 이행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