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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보석새134
노련한보석새134

업체 천장 붕괴로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지하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인테리어 업체가 1층 공사중에 문짝을 뜯으면서 그쪽에 물이 고이면서 지반이 약해져 무너진것


무너지면서 컴퓨터가 박살이 남 산지 1달 된 컴퓨터이며 가격520만원


배상해줄 인테리어 업체에서 새 제품으로 사줄테니 고장난 컴퓨터는 달라고 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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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한다는 새제품은 고장난 컴퓨터를 대체해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새 제품을 받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게된다면

    파손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을 한 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파손된 컴퓨터는 상대방에게 넘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기존컴퓨터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난 경우 제품의 중고 가액,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 가액과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새제품으로 받는 것이라면 일응 재산상 손해부분은 배상이 된 것으로 보여, 고장난 기존컴퓨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까지 보유하면 법적인 부분보다는 더 배상을 받게되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새 제품을 사주는 경우 기존의 파손된 컴퓨터를 인도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일단 새 제품을 전달받고 난 후에 이행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