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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자가 도망가기 좋은 구멍?

공소시효라는것은 범죄자가 도망가기 좋은 구멍 같은데요. 법정에서도 시간을 끄는 경우가 그런 이유 때문인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요, 법에서 싸우는 중 공소시효가 끝나면어떻게 되는걸까요? 공소시효가 굳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존재 이유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싸우는 중"이라는 것은 수사진행 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서는 공소시효 도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도과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때부터 공소시효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니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그 소멸을 예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니 법정에서 시간끄는 것은 공소시효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