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쪽지에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익명의 누군가가 게시판에 자취방으로 올 여성을 찾았습니다. 전 쪽지로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나가지 않고서 나간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상대방을 봤다고 거짓말을 하며(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음침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게이인데 저랑 사귀자고 쪽지로 말하였습니다(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 여성이고 당연히 게이도 아닙니다). '형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형 나한테 시집와, 우린 운명이야 나에게 도망가려 하지 마' 이 정도 수위로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자 저는 놀라서 사과하고 나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사실대로 말 하였고 저는 여자인것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형'이라고 말한 것과 사과한것을 집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쪽지로 해당 말을 한 것으로는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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