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유자 모두가 계약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소유자의 지분 비율과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에 참석한 소유자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명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참석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어서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이 50:50이라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전원이 참여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지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