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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공동명의 인데 ?

안녕하세요ㆍ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ㆍ임대인이 공동명의 인데요ㆍ두분중 한분만 오셔서 계약을 하셨습니다ㆍ괜찮은 걸까요 ?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체와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명의자가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등을 가지고 대리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유자 모두가 계약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소유자의 지분 비율과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에 참석한 소유자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명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참석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어서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이 50:50이라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전원이 참여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지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확실한 서류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분의 도장만 받고 계약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필히 챙겨오시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