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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미소짓게만드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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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보험 소급가입 기간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6개월 인턴이 끝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6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식당에서 홀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그동안 알바하면서 받은 월급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었고,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주님한테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일한 모든 기간을 전부다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소급 가입할 수 있나요?

알바한 모든 기간을 고용보험 소급가입 되면 제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18개월안에 180일을 총족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만(나머지 20일 이상을 채울 수 있는 회사) 소급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