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동일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1가구 3주택이 되시는것이고, 거주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1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이며,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본인에게 주택소유가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관련해서는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주소라면 3주택자로 적용될것이고, 별개주소로 거주자가 다르다면 세대분리에 따라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요소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