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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엄숙한오이냉국
고용보험 가입은 4년 차 이구요.
현. 육아기 근로 쓰고 있고 계약만료 입니다.
육아기 근로 전 . (주휴포함 36시간 )
육아기 단축후 (15시간 )
으로 줄었는데 급여는 165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3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9,536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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