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형사 고소 사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동업자가 돈을 다른곳에 사용하고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에는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고소후 변호사선임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곳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 사업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변심하여 쓴것이라면 횡령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후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동업자가 공동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금전을 차용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변호사 선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조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다른곳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도 가능은 하시겠으나 간이한 사건이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자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보다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재산 범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건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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