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동업자가 공동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금전을 차용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변호사 선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조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