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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형사 고소 사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동업자가 돈을 다른곳에 사용하고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에는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고소후 변호사선임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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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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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곳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 사업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변심하여 쓴것이라면 횡령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후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동업자가 공동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금전을 차용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변호사 선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조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다른곳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도 가능은 하시겠으나 간이한 사건이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자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보다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재산 범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건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