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시간이 정부 방역으로 고정적이지 않은데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되나 정부 방역조치로 근로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얼마 요구해야 맞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은 없으나 구두계약 상으로는 4시간이었으니 4시간에 주6일 근로한 주휴수당 요구하는게 맞나 묻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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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