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신고 이후 무신고 가산세 적용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한 이후 다시 수정신고를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 적용을
(1) 일반 무신고로 적용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과소 신고로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 인가요?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고 비과세가 아니여서 수정신고를 하는 사례입니다.
(2) 만약 무신고로 적용한다면 일반과소 신고는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