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신고 이후 무신고 가산세 적용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한 이후 다시 수정신고를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나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 적용을

(1) 일반 무신고로 적용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과소 신고로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 인가요?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고 비과세가 아니여서 수정신고를 하는 사례입니다.

(2) 만약 무신고로 적용한다면 일반과소 신고는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무납부에

    해당함으로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로 하되,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5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