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2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집주인분께서 만기날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 8개월 전부터 미리 고지 했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도 수차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 뒤에나 돈이 생기니 그때 주겠다고 합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1개월 유예기간 외에는 지연이자 발생과, 대출금 상환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할거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에 요청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옳바른 방법일까요..
아니면 6개월 후라도 공증을 서든 해서 받아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증 역시도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집주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위 지급명령 결정으로 확보한 집행권원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