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약 4일전에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설명엔 상태 이상이 없다고했습니다 근데 택배로 받아보니 왼쪽 유닛에서 지직소리와 우웅소리가 나길래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더니 거부하고 차단했네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거래를 한 후 차단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행위라고 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돈도 돌려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에 대해서 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사용이 불가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