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약간촉촉한해물파전

약간촉촉한해물파전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약 4일전에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설명엔 상태 이상이 없다고했습니다 근데 택배로 받아보니 왼쪽 유닛에서 지직소리와 우웅소리가 나길래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더니 거부하고 차단했네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거래를 한 후 차단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행위라고 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돈도 돌려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에 대해서 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보시길 바라고 사용이 불가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았고 그 이후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