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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

수습교육기간중 퇴사통보받았어요.

회사의입사를 위해 입사교육중 채용대행사를통해 모회사 지점장으로 입사면접제안을받아 1차면접2차회장면접보고 입사결정되어 현재 입사교육중인 회사에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이런회사세입사가 결정되어 교육을못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출근하여 지점장Ojt이틀되는날 대표님이불러가니 나가기로 한 지점장이 다시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미안한데 그냥 나가달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 남깁니다.

그냥 나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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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는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수습교육을 받는 중 퇴사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