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육기간중 퇴사통보받았어요.
회사의입사를 위해 입사교육중 채용대행사를통해 모회사 지점장으로 입사면접제안을받아 1차면접2차회장면접보고 입사결정되어 현재 입사교육중인 회사에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이런회사세입사가 결정되어 교육을못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출근하여 지점장Ojt이틀되는날 대표님이불러가니 나가기로 한 지점장이 다시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미안한데 그냥 나가달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 남깁니다.
그냥 나와야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는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수습교육을 받는 중 퇴사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