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우체국 등기가 와서 며칠 마음을 졸였습니다
혹여라도 만취를 했을 때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없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아니면 온라인상 댓글이나 게임을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했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받아 보니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라고 하네요 6월 20일 날에 제공받은 일자라고 하고 사용 목적은 수사라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온 것이 없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것인가요 며칠 마음 조리는게 짜증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