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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웃음이넘치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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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할 때 퇴사사유가 어떤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3개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는 시용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후 계속 고용할지 말지 얘기를 해주진 않았고(별다른 일 없는 이상 계속 근로하길 원함)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시용기간 마지막 날까지 출근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고

'시용기간 00.00.00~00.00.00/ 시용기간 후 상호간에 근로를 원할경우 기간정함 없이 채용한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주장대로 계약만료로 봐야할까요?

사측은 근로자가 먼저 계약을 더 안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자발적 퇴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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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아서 시용기간 마지막 날까지 출근하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자진퇴사 의사가 있고 사직서만 제출한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발퇴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시용기간만을 명시해두었다면 일방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정식 채용 전,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갖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자진퇴사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시용)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이므로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