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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까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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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는 공휴일 상관 없이 일자로만 계산하나요?

오늘 회사로부터 갑자기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만두는 걸로 협의는 했는데

지금부터 사용을 해도 연차가 많이 남아돌아서

4월 말일에 퇴사 처리를 해도 약 10일 이상이 남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계산한다 알고 있는데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여도

이런 유급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고 연차잔여 일수로만 일급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유급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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