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는 공휴일 상관 없이 일자로만 계산하나요?
오늘 회사로부터 갑자기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만두는 걸로 협의는 했는데
지금부터 사용을 해도 연차가 많이 남아돌아서
4월 말일에 퇴사 처리를 해도 약 10일 이상이 남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계산한다 알고 있는데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여도
이런 유급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고 연차잔여 일수로만 일급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유급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잔여 연차를 남기고 4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의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잔여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죠(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깐요)
연차휴가라는것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것인데,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 같은 유급휴일에는 연차가 소진되지 않고 근무일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과 무관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급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서 연차로 처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를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연차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과 같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휴일은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