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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하시는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하시는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보건안마를 하시는데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4층까지 있지만 1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하는건물인데요. 상시거주하는 사람이 5명이고 한시간에 한명의 손님만 오게 되는데 이런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는건가요?

이건 안마시술소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안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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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 이용 업소란 여러 사람이 출입하거나 영업 중에서 화재.재난.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특정하여 특별한 안전 기준(소방 시설, 피난 구조, 안전 점검, 보험 등)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다중 이용업의 업종으로는 :

    1. 식품 접객업 :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중 일정 면적 이상(일반적으로 100m2 이상) 또는 지하 층에 설치된 경우(66m2 이상), 단란 주점. 유흥 주점업 등도 포함됩니다.

    2.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등 :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종 중 건축물 내부에 영업 장을 설치하여 다수 인이 모일 수 있는 형태라면 다중 이용 업소가 됩니다.

    3. 학원

    4. 목욕장 업(찜질방 포함),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노래 연습장업(노래방), 산후 조리업, 고시원 업등

    5. 기타 시행 규칙에 따른 영업: 전화 방법, 수면 방업, 콜라텍 업, 방탈출 카페업, 키즈 카페업,만화 카페업 등 세부 업종이 추가도 지정이 되어 있슴

    다중 이용업소로 분류되면 무엇이 달라 지냐면 :

    1. 소방 시설 완 비 증명

    2. 화재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3. 비상구.유도 등 .내장재 방염처리 등 피난 시설

    4.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층에 설치된 업종이라면 : 시행령 제 2 조를 보면 ,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된 층 이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식품 접객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등 일부 업종), 하지만 복 층 구조 등은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사용하는 1층은 인원이 5명이며, 한 시간에 한 명의 손님만 오는 경우이지만, 그리고 바우처 안마와 같은 경우는 다중 이용업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할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영업 허가증을 보면 업종이 무엇인지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또는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카페, 영화관, 병원 등입니다

    그래서 보건안마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소의 특성과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보건안마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보건안마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방시설법상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다중이용업소로 봅니다.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업종일 것
      예: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등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일 것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이 이용 가능할 때 등

    부모님 업소는 어떤 조건인가요?

    업종: 안마시술소는 해당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또는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한 보건안마센터(시각장애인 대상)는 영리 목적 안마시술소와는 분리되어 판단됩니다.

    1층만 사용 중 (지하 및 다른 층 사용 안 함)

    한 시간에 한 명의 손님

    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안마 (비영리)

    결론은 말씀 주신 조건을 보면, 부모님의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안마이고, 영리 안마시술소가 아님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구조가 아님

    상시 거주자 수와는 무관 ,다만 건물 구조와 정확한 업종 등록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처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위생과(보건소)에 문의하여 업종 등록 상태 확인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사전확인 요청
    보통 전화나 민원24(또는 정부24)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마시술소는 다중이용업소에 속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로서 이용하는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 부모님이 하시는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보건안마를 하시는데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4층까지 있지만 1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하는건물인데요. 상시거주하는 사람이 5명이고 한시간에 한명의 손님만 오게 되는데 이런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는건가요?

    이건 안마시술소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안마입니다

    ==> 다중이용업소는 극장, 목욕탕, 예식장, 안마업소 등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로 분류되어 관련 법에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데 시에서 지원 하는 보건 안마 또한 비슷한 형태니 디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