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연장은 잘 되나요? 산재연장이 안된다하면 어찌하나요?

산재 승인기간이 11주고 벌써 6주가 다 되어가는데요

골절도 완전유합도 안되고 관절가동범위도 나오지 않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산재연장은 잘 안해주나요?

그럴때 대비해서 미리 대처하고 있어야 할듯 해서요

보통 1주전까지 산재연장신청해야 된다 되어있더라고요~~이럴때 현명하게 대처하는법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를 계속할 의학적인 필요가 인정되면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진료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미리 병원에 진료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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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골절 불유합과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잔존한다면 객관적 검사 자료를 통해 산재요양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서는 종전 요양기간 만료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주 전에 미리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연장을 기피하면 재활치료 시설이 구비된 다른 산재지정병원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치료 종결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잔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는 병원의 주치의가 진료계획서 작성을 끝내 거부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여 전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학적·객관적 근거(X-ray, ROM 검사 등)가 확실하다면 병원에서 연장을 거부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할 확률은 낮습니다.

    ​공단과 병원은 단지 '통증이 남았다'는 주관적 소견만으로는 연장을 해주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골절 불유합, 강직(가동범위 제한) 등 명확한 신체적 이상 소견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양연장(진료계획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의사에게 "아직 뼈가 안 붙어 통증과 재활이 시급한데, 지금 종결되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검사 결과(X-ray) 사진을 보며 차분히 상담하세요.

    주치의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달을 잘 해두시고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진료계획서' 공단 제출 요청 확인하신 후에 이를 바탕으로 산재연장 신청을 요청하세요

    공단 결정에 불복할 때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시간이 걸리므로, 증상이 계속 남아있다면 추가 상병을 진단받은 후의 재요양이나 장해급여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료의 필요성(골절이 유합되지 않고 관절가동범위의 제한 등)이 계속 된다면 산재 요양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장은 병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연장은 치료를 더 해서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주치의) 소견이 확인되면

    무리 없이 승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증상 고정(치료를 더 해도 호전되지 않는 상태)’ 상태라고 판단되면

    불승인(반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