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학적·객관적 근거(X-ray, ROM 검사 등)가 확실하다면 병원에서 연장을 거부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할 확률은 낮습니다.
공단과 병원은 단지 '통증이 남았다'는 주관적 소견만으로는 연장을 해주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골절 불유합, 강직(가동범위 제한) 등 명확한 신체적 이상 소견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양연장(진료계획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의사에게 "아직 뼈가 안 붙어 통증과 재활이 시급한데, 지금 종결되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검사 결과(X-ray) 사진을 보며 차분히 상담하세요.
주치의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달을 잘 해두시고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진료계획서' 공단 제출 요청 확인하신 후에 이를 바탕으로 산재연장 신청을 요청하세요
공단 결정에 불복할 때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시간이 걸리므로, 증상이 계속 남아있다면 추가 상병을 진단받은 후의 재요양이나 장해급여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