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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멋진타킨138
멋진타킨138

장난으로 친구사진과 친구이름으로 카톡프로필을 사용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카톡프로필로 설정했었는데 그 친구가 민사소송을 걸면 합의금을 내야할까요? 낸다면 얼마정도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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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진이 무단촬영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초상권침해가 인정되어 소액(1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되어야지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