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으로 친구사진과 친구이름으로 카톡프로필을 사용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카톡프로필로 설정했었는데 그 친구가 민사소송을 걸면 합의금을 내야할까요? 낸다면 얼마정도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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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진이 무단촬영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초상권침해가 인정되어 소액(1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되어야지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