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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인생내내자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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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만하면 화를 내는데 심리적인 문제 인가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남편 직업이 건설쪽인데 사업자 없이 일을 하다보니 6개월 정도를 한달에 5일 미만 근무하고 있어 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당뇨약도 복용중이고 식욕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진 편인데 최근들어 어떤 음식도 맛이 별로..개운하지 않고..타박을 하는데..매사에 화가 가득해요..혹시 뇌쪽이 아플까..위가 아플까(속쓰림..입맛등)염려로 병원진료 권유했더니 스스로 문제 없고...실내 자전거 타기 권유했더니 본인이 건강은 멀쩡하답니다..운동은 진짜 하나도 안해요...지켜보기도 마음이 어렵고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듯 한데...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ㅜㅜ

참고로 제가 2개월전 초기갑상선암 수술했고 아직 회복중 인데요...수술했으니 이제 환자아니라고 하더라구요...결혼이후 인생내내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바보취급..연약함..무지..무식...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녀들도 무능한 아빠로 바라보는....경제적 어려움만 있으면 이혼하자고 하고...계속 같이 사는게 맞을까요?

이혼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을 걸 때마다 분노로 반응하고, 반복적으로 무시·비난하며, 가정 유지와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책임 회피, 상습적 폭언, 배우자의 질병과 회복 과정에 대한 공감 결여가 누적된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로 주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리적 문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치료나 개선을 거부하는 태도 자체도 법적 판단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을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상호 부양과 협조를 전제로 한 공동생활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대화 자체를 차단하고, 배우자의 건강 문제를 경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경우 이는 혼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부진 자체만으로 곧바로 귀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이혼을 언급하고 가정 책임을 회피한다면 책임 사유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 심리·건강 문제와 법적 평가
      분노 조절 장애, 우울 증상, 신체 질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진단 여부보다 그로 인한 혼인관계 훼손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병원 진료나 상담 권유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문제를 배우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개선 가능성 없는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수술 후 회복 중임에도 정서적 지지 없이 상처를 주는 발언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당장 이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감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파탄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폭언, 무시, 이혼 언급, 경제적 방치 등은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치료·상담·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포함한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 범위에 들어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황으로 기재된 내용도 재판상 이혼사유(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이며, 물론 서로 합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일방적인 이혼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