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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개방적인라면
은근히개방적인라면

대포통장 계좌주가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대포통장 계좌주랑 연락이 되었습니다

조사 다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그럼 검찰에서는 계좌주에게 벌금이면 벌금 , 실형이면 실형 판정만 내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에서는 벌금형이 적절하다면 약식기소,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소를 하게 되며, 최종판단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하게 됩니다.

  • 대포통장 계좌주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검찰이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할 사건인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정식 재판없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안이 중대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 재판을 거쳐야 실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검찰에서는 1차적으로 기소 여부와 죄질에 따른 형량을 판단하고, 정식 재판이 필요한 사안인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포통장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범행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검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판사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선택하여 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