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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관련 배상신청 안내 문의입니다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로 경매진행된후에 전세사기로 경찰사기신고후

검찰로 넘어간후 불구송 공판 진행중입니다.

따로 민사소송은 진행하고 있지않아서 이때 배상신청을 같이 진행할려고하는데,

배상신청 하셨던 분들은 보통 카톡이나 문자로 검찰에서 배상신청하라고 알림이 왔다고 하는데

배상신청하신분들이 거의없어서 저는 카톡이나 문자따로 연락온건없는데 배상신청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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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 관련하여 고소를 했다는 등으로 피해자로 되어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송 명령 신청에 대해서 안내가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본인의 피해액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경우, 형사 공판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소를 한 경우라면 안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아니라 신고인이라고 하여도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따로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