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차량을 스타 몰다 신호위반으로 청구되었네요 일때문이라도 반삭감 안되겠죠 금액이 넘 크네요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찍히는지라
주말 토요일 근무도 그렇고해서요
사내 차량을 스타 몰다 신호위반으로 청구되었네요 일때문이라도 반삭감 안되겠죠 금액이 넘 크네요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찍히는지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 운전자 본인 과실로 발생한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분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차량을 스타 몰다 신호위반으로 청구되었네요 일때문이라도 반삭감 안되겠죠 금액이 넘 크네요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찍히는지라
질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나온 경우라면 일정 금액은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