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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엘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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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차량을 스타 몰다 신호위반으로 청구되었네요 일때문이라도 반삭감 안되겠죠 금액이 넘 크네요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찍히는지라

주말 토요일 근무도 그렇고해서요

사내 차량을 스타 몰다 신호위반으로 청구되었네요 일때문이라도 반삭감 안되겠죠 금액이 넘 크네요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찍히는지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 운전자 본인 과실로 발생한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분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차량을 스타 몰다 신호위반으로 청구되었네요 일때문이라도 반삭감 안되겠죠 금액이 넘 크네요 조심히 운전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찍히는지라

    질문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과태료가 나온 경우라면 일정 금액은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