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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비버88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 차량 12대운영중인데 샤고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사고중에는 운전자과실로 100프로 나오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운전자과실100프로면 회사와 직원 부담 분담비율이 있을까요? 사고를 내도 웃고 떠들고 나몰라라하니..반대로 상대방 과실100프로면 차량은 고치고 대인은 자기가 다 타먹습니다 ...답답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근로자의 과실과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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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킬 수는 없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때는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직원 간 과실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로서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회사 차량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청구 방식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고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